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사건의 배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2. 동시신청 사건이 접수된 경우3.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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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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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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