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4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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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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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