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7조 (전산등기기록으로 이기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착오 또는 유루된 등기사항이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또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기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장의 경정허가(별지 제2호)를 받은 등기관이 등기를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권경정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경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정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기록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등기소장은 지방법원장의 포괄허가를 받아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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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접수사무의 처리제3조 · 등기사건의 배당제4조 ·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제5조 · 재배당제6조 · 등기관의 사건처리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전산등기기록으로 이기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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