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등기신청 대상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로서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대표자(이하 “등기미신청각자대표”라 한다)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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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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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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