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8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2025.01.03 제1822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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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제4조 · 등기신청의 취하 시기제5조 · 취하서의 접수 방법제6조 · 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제7조 ·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취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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