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4조 (등기신청의 취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제3조 제3항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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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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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