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3조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2. 등기미신청각자대표가 취하하려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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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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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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