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3조 (헌법재판소장 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내규에서 헌법재판소장 결재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결재한다.1.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고유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다만, 다른 규칙이나 명령 또는 이 내규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2.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3. 헌법재판소의 업무전반에 관한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의 수립ㆍ변경4.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와 관련된 중요업무보고5. 헌법재판소장 지시사항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또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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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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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