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7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사무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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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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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