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8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사항중 다른 실ㆍ국 또는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실ㆍ국 또는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통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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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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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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