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헌법재판소 연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는 연구부를 둔다.
②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전속부와 공동부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3. 15.>
③전속부는 재판관에 배속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한다.
④공동부 등은 재판관에 배속되지 아니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수개의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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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헌법재판소 연구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선임헌법연구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선임헌법연구관제3조 · 다른 내규의 개정제4조 · 헌법연구관의 보직부여제5조 · 헌법연구관의 파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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