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4조 (헌법연구관의 보직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ㆍ연구교수부장 및 팀장은 선임헌법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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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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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