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3조 (선임헌법연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및 헌법연구관 경력 3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임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선임헌법연구관은 각자의 보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2.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교육3.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위원, 그 밖의 조사ㆍ연구업무 담당자의 조사ㆍ연구 업무 지도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부여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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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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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