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3조 (선임헌법연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및 헌법연구관 경력 3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임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선임헌법연구관은 각자의 보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2.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교육3.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위원, 그 밖의 조사ㆍ연구업무 담당자의 조사ㆍ연구 업무 지도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부여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2조 · 헌법재판소 연구부제2조 · 선임헌법연구관
제3조 · 선임헌법연구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헌법연구관의 보직부여제5조 · 헌법연구관의 파견제6조 · 헌법연구관의 순환보직제7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