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6조 (헌법연구관의 순환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석부장연구관ㆍ선임부장연구관ㆍ부장연구관ㆍ제4조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ㆍ연구교수부장ㆍ팀장과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헌법연구관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파견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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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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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