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제2조 (게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4ㆍ20,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ㆍ10ㆍ11>1. 판례2. 법령3. 삭제 <2007ㆍ4ㆍ20>4. 연설문5. 인사6. 공지사항
판례란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게재한다.
법령란에는 헌법재판 관계법령, 헌법재판소의 규칙ㆍ내규ㆍ예규 및 중요한 업무지침 등을 게재한다.
삭제 <2007ㆍ4ㆍ20>
연설문란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치사, 메시지 기타 연설문을 게재한다. <개정 2007ㆍ4ㆍ20>
인사란에는 재판관 임용과 헌법재판소 직원의 임용, 승급, 상벌, 교육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11ㆍ10ㆍ11>
공지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7ㆍ4ㆍ20, 2021ㆍ12ㆍ7>1. 헌법재판소장 동정2. 헌법재판의 처리현황 등에 관한 통계3. 도서관에 소장된 주요도서 및 신착문헌 소개4. 주요업무일지의 내용가. 재판관 및 사무처장의 주요 동정 등나. 주요행사, 계약공고 등 홍보사항5. 기타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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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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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