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제4조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4ㆍ20,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①공보는 월1회 발간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0ㆍ2ㆍ7>
②공보의 발간형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ㆍ2ㆍ7>1. 판 형 : 4 × 6배판 (가로 18.8cm × 세로 25.4cm)2. 면 수 : 100면 내외 (게재될 결정문의 분량에 따라 증감)3. 활자배열 : 횡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