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제5조 (배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4ㆍ20,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공보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ㆍ10ㆍ11>1.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2. 국회ㆍ법원ㆍ행정 각부처ㆍ기타 유관기관3. 법조계ㆍ법과대학 등의 주요인사4. 대학등 자료교환 협조대상기관5. 기타 배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인사
공보는 영구보존용 및 비치용으로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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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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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