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제7조 (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4ㆍ20,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공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정보국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4ㆍ6ㆍ2, 2021ㆍ2ㆍ9>부칙이 내규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0ㆍ2ㆍ7>이 내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7ㆍ4ㆍ20>이 내규시행 이후 발간하는 공보부터 적용한다.부칙<2008ㆍ2ㆍ11>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10ㆍ11>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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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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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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