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2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회를 구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연구회의 명칭과 임원 등 중요사항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목적의 변경, 회칙의 개정, 임원의 개선 등 연구회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연구회의 활동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저조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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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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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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