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4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회에는 회장과 간사를 둔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기타 필요한 임원 및 그 직무는 회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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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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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