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6조 (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회칙의 개정2. 회장의 선출3. 기타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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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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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