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3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또는 사무처 직원 및 헌법재판연구원 직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재직하는 자4. 기타 헌법재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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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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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