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2. “재판문서기안기”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내에서「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장치를 말한다.3. “제목부분”이라 함은 결정서의 내용 중 “헌법재판소”, “제○지정재판부”, “결정”, “주문” 및 “이유”라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을 말한다.4. “본문부분”이라 함은 결정서의 내용 중 제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