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4조 (주소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주소는 별표(국내주소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道), 특별자치도는 “서울”, “부산”, “세종”, “강원”, “제주” 등으로 표시하며, 시(市)의 경우에는 도(道), 특별자치도를 쓰지 아니한다. <개정 2019.6.19>< 예 >서울 종로구 북촌로 ㅇㅇㅇ춘천시 ㅇㅇ길 ㅇㅇㅇ
군(郡)과 읍(邑)의 명칭이 같은 경우에는 군을 쓰지 아니한다.< 예 >강원 평창읍 ㅇㅇ길 ㅇㅇㅇ
지번주소를 쓸 경우,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숫자만 쓴다. 번지에 “호”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를 연결하여 쓰고 “호”는 쓰지 아니한다.< 예 >ㅇㅇㅇ ㅇㅇㅇ 번동 430-56
당사자가 관청 또는 관청의 장일 경우에는 주소를 쓰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청구서 등에 자기 또는 상대방 주소 외에 송달장소라고 표시하여 다른 곳을 쓴 경우, 주소 다음 줄에 “송달장소” 라고 쓴 후 송달할 주소를 쓴다. 송달영수인이 특정된 경우 송달장소 다음 줄의 괄호 안에 “송달영수인”이라 쓴 후 송달영수인의 성명을 쓴다.< 예 >청 구 인 김갑동청주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송달장소*서울 종로구 ㅇㅇㅇ(송달영수인*김을수)
공시송달에 의하여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는 주소를 쓰는 위치에 “현재 소재불명”이라고 쓰고, 다음 줄에 “최후주소”라고 쓴 후 확인된 최후주소를 쓴다.< 예 >청 구 인 김갑동현재 소재불명최후주소*서울 종로구 ㅇㅇㅇ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