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4조 (주소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주소는 별표(국내주소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한다.
②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道), 특별자치도는 “서울”, “부산”, “세종”, “강원”, “제주” 등으로 표시하며, 시(市)의 경우에는 도(道), 특별자치도를 쓰지 아니한다. <개정 2019.6.19>< 예 >서울 종로구 북촌로 ㅇㅇㅇ춘천시 ㅇㅇ길 ㅇㅇㅇ
③군(郡)과 읍(邑)의 명칭이 같은 경우에는 군을 쓰지 아니한다.< 예 >강원 평창읍 ㅇㅇ길 ㅇㅇㅇ
④지번주소를 쓸 경우,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숫자만 쓴다. 번지에 “호”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를 연결하여 쓰고 “호”는 쓰지 아니한다.< 예 >ㅇㅇㅇ ㅇㅇㅇ 번동 430-56
⑤당사자가 관청 또는 관청의 장일 경우에는 주소를 쓰지 아니한다.
⑥당사자가 청구서 등에 자기 또는 상대방 주소 외에 송달장소라고 표시하여 다른 곳을 쓴 경우, 주소 다음 줄에 “송달장소” 라고 쓴 후 송달할 주소를 쓴다. 송달영수인이 특정된 경우 송달장소 다음 줄의 괄호 안에 “송달영수인”이라 쓴 후 송달영수인의 성명을 쓴다.< 예 >청 구 인 김갑동청주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송달장소*서울 종로구 ㅇㅇㅇ(송달영수인*김을수)
⑦공시송달에 의하여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는 주소를 쓰는 위치에 “현재 소재불명”이라고 쓰고, 다음 줄에 “최후주소”라고 쓴 후 확인된 최후주소를 쓴다.< 예 >청 구 인 김갑동현재 소재불명최후주소*서울 종로구 ㅇㅇㅇ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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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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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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