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3조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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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정서는 다음 각 호의 작성례에 따라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재판문서기안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1.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1호서식)2. 권한쟁의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2호서식)3. 탄핵심판사건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5. 각종 신청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5호서식)6. 각종 특별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6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서는 다음 각 호의 작성례에 따라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재판문서기안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1.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1호서식)2. 권한쟁의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2호서식)3. 탄핵심판사건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5. 각종 신청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5호서식)6. 각종 특별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6호서식)
②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시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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