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3조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서는 다음 각 호의 작성례에 따라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재판문서기안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1.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1호서식)2. 권한쟁의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2호서식)3. 탄핵심판사건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5. 각종 신청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5호서식)6. 각종 특별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6호서식)
②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시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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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