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2조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이하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정치ㆍ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2. 헌법적 문제의 해명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3. 결정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기타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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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