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4조 (종국결정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국결정과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신설 2019.6.19>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게재에 앞서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부칙이 내규는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9.6.19>이 내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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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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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