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4조 (종국결정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국결정과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②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신설 2019.6.19>
③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게재에 앞서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부칙이 내규는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9.6.19>이 내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