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3조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국 결정이 있으면 심판참여 서기관 또는 사무관은 제2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 대상을 분류하여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한다.
②주심재판관은 제1항의 보고를 참고하여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을 선정한다.
③주심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에게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주심재판관은 제2조의 선정기준을 참작하여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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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