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3조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국 결정이 있으면 심판참여 서기관 또는 사무관은 제2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 대상을 분류하여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한다.
주심재판관은 제1항의 보고를 참고하여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을 선정한다.
주심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에게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주심재판관은 제2조의 선정기준을 참작하여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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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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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