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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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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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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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제11조 심판준비절차의 실시제11의2조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제12조 구두변론의 방식 등제13조 참고인의 지정 등제14조 지정결정 등본 등의 송달제15조 참고인 의견서제16조 참고인 진술제17조 헌법재판소의 석명처분제18조 통역제19조 녹화 등의 금지제19의2조 변론영상 등의 공개제19의3조 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제2조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제20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제21조 기일의 통지제22조 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제22의2조 공시송달의 방법제22의3조 송달기관제23조 부본제출의무제24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제25조 증거의 신청제26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제27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제28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제29조 불출석의 신고제2의2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3조 심판서류의 작성방법제30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제31조 ~ 제57조 (30개)
제31조 증인신문의 방법제32조 이의신청제33조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제34조 서증신청의 방식제3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제3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제37조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제38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제39조 문서송부의 촉탁제4조 번역문의 첨부제40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제41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 등제42조 협력의무제43조 문서제출방법 등제44조 감정의 신청 등제45조 감정의 촉탁제46조 검증의 신청제47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제48조 선고의 방식제49조 결정서 등본의 송달제49의2조 종국결정의 공시제5조 심판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등제50조 가처분의 신청과 취하제51조 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제52조 재심의 심판절차제53조 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제54조 제청서의 기재사항제55조 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제56조 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제57조 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제58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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