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신용공여 현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용공여 현황의 보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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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작 성 자 : | (직위) 성 명 | 전화번호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서 문서번호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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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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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등록신청제6조 · 등록기관 변경제7조 · 등록갱신제8조 · 변경등록제9조 · 대부업자등의 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