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 등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3.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5. 7. 22.>
4.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개정 2025. 7. 22.>
5.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
6.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15.시행령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19.시행령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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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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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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