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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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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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11호의 서류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2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13호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4호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 7. 22.>
1.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2.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법인인감증명서
4.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5.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5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신설 2025. 7. 22.>
6.주주명부
7.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8.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
9.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0.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1.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12.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13.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설 2025. 7. 22.>
14.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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