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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호감시인 선임시 별지 제1호서식 2. 보호감시인 해임(퇴임)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조문 원문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호감시인 선임시 별지 제1호서식 2. 보호감시인 해임(퇴임)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조문 원문
    제3조(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 등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제5조(등록신청)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기관 변경조문 원문
    제6조(등록기관 변경)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갱신조문 원문
    제7조(등록갱신)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7. 22.> 14.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제18조 제2호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 및 보고조문 원문
    및 보고) ① 대부업자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요건 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 및 보고조문 원문
    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요건 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