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부업자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요건 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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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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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