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11호의 서류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2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13호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4호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 7.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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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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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