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대부업자등의 보고서) 감독규정 제18조 제2호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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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업무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23.1.18., 개정 2025.7.22.> <별첨>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업무보고서 서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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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신용공여 현황의 보고제5조 · 등록신청제6조 · 등록기관 변경제7조 · 등록갱신제8조 · 변경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대부업자등의 보고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