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 (등록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
5.법인 인감증명서
6.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7.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10.사업자등록증 사본
1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2.정관
13.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4.주주(사원)명부
15.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6.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법인 및 출자자)
17.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18.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19.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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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제정 2023.1.18. 개정 2025.7.22.>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신 청 영 업 소 | 명칭(상호) | | 본점 여부 | □ 본점 □ 지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홈페이지 주소 |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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