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등록기관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등록기관 변경)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
5.법인 인감증명서
6.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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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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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