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조문 원문

제11조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개정 2000. 7. 14>

1.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ㆍ적금 납입액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나.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3.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4.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이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 채무자의 일반대출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중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14., 2000. 12. 22., 2003. 12. 22>

1.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ㆍ적금, 공제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3. 12. 22>
2.유가증권 담보대출금
3.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조합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4.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
5.「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개정 2012. 5. 24>
6.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1. 12. 19.>
7.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제11조(부실대출의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11조제3항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개정 2001. 5.17>

제11조제1항 각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중앙회장은 조합이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1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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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