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조문 원문
제11조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개정 2000. 7. 14>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이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 채무자의 일반대출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중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14., 2000. 12. 22., 2003. 12. 22>
제11조(부실대출의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11조제3항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개정 2001. 5.17>
제11조제1항 각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제11조 및
제11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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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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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