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 (중앙회의 상시감시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조문 원문
①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내에 구축하며 감독원은 중앙회와 전산망을 연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외부감사 의뢰) 삭제 <2003. 12. 22>
제15조의3(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등)
①감독규정
제15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 감독규정
제15조의5(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감독규정
제15조의3제2항, 제4장 및 5장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동 중앙회를 포함한다)을 제외한 상호금융 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개정 2000.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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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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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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