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후순위차입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조문 원문
제4조(후순위차입금) 감독규정
제4조의2 삭제 <2001. 12. 19.>
제4조의3 삭제 <2003. 12. 22>
제4조,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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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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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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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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