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조문 원문
제16조의4 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10>과 같다.<개정 2019. 12. 19., 2020. 12. 2., 2022. 9. 1.>
[본조신설 2007. 7. 26]
제16조의6에 따라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이하 ‘여신심사기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기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2.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3.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담보대출의 취급기준
5.차주의 신용 평가결과 및 여신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여신금리 산정체계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여신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제정
2.제1호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내부 조직의 지정
3.대출모집, 대출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조직간의 명확한 직무분장
③제1항제4호의 담보대출 취급기준에는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은 환가성, 경락률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동 대출비율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신용평가 및 전결권 상향 등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직장조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16조(감사규정) 조합은 중앙회에서 정한 감사규정을 조합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