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2012. 5. 24>
제9조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12. 22, 2012. 5. 24>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명, 금액, 사유,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제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대상, 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
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대상, 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
제9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제9조제3항 및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앞서 중앙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사유 발생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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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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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