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제2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부(이하 “전담재판부”라 한다)를 2개 이상 설치한다.
②법원장은 접수된 사건이 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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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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