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제3조 (배당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가 배당받은 대상사건을 심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대상사건 또는 먼저 배당된 대상사건의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아니한다.
②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에 대상사건이 배당된 이후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0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당 대상사건을 재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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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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