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제3조 (배당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가 배당받은 대상사건을 심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대상사건 또는 먼저 배당된 대상사건의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아니한다.
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에 대상사건이 배당된 이후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0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당 대상사건을 재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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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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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