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제4조 (임시적 업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대상사건이 접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때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적 업무는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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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