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제2조 (자격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후견감독담당관”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후견감독담당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후견감독담당관을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후견감독 준비과정(이하 “준비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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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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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