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제3조 (보직부여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후견감독담당관”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후견감독담당관을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형식은 다음과 같다.“OO과 근무를 명함. 후견감독담당관을 지정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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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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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