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후견감독담당관”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감독담당관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준비과정의 수료 여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후견감독담당자 연수과정이나 성년후견과정의 수료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후견감독담당관”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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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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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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