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 (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 규정 제11조제1항제9호의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를 포함)으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개정 2024. 6. 28.>
1.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운용방법 및 운용지침 등을 갖출 것
2.제1호의 투자목표시점을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로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명칭에 기재할 것
3.「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을 투자목표시점 이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26. 3. 31.>
4.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채무증권 투자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할 것
5.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주식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채권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할 것<신설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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